경북경찰청 사진
고(故) 최숙현 선수 등을 때린 혐의를 받는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 3종)팀 장윤정 선수(31)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5일 오후 2시 30분 대구지법에서 열린다.

경북경찰청은 3일 장 선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대구지검 트라이애슬론팀 가혹 행위 특별수사팀은 같은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장 선수는 고(故) 최숙현 선수 등 후배 선수를 상대로 폭행·가혹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달 13일 ‘팀닥터’로 불린 운동처방사 안주현 씨(45)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폭행,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했다.

또한 지난달 21일 김규봉 감독도 최숙현 선수 등 트라이애슬론팀 소속 선수들을 폭행하고 해외 전지훈련 항공료 명목으로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됐다.

한편 2017년과 2019년에 경주시청 소속 철인3종경기 선수로 활동한 최 선수는 지난 3월 대구지검 경주지청에 김규봉 감독과, 운동처방사 안주현씨, 주장 장윤정 선수, 선배 김도환 선수를 폭행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경주경찰서는 지난 5월 29일 김 감독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강요, 사기, 폭행 혐의를, 안주현씨와 선배 선수 2명에게 폭행 혐의를 각각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대구지검 경주지청은 5월 31일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의 주소지 관할인 대구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했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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