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계 폭력 근절 최숙현법도 처리…통합당, 반대토론 후 표결 불참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연합
더불어민주당은 4일 본회의를 열어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과 공수처 후속 3법을 처리했다.

미래통합당은 본회의에는 출석했지만 부동산법을 비롯한 쟁점법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했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세 기본세율에 더해 매기는 법인세 추가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현행 0.6∼3.2%에서 1.2∼6.0%로 올렸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조정지역 내 3억 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을 때 취득세율을 현행 3.5%에서 최대 12%로 올렸다.

지방세 특례제한법은 신혼부부에게만 허용하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나이·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후속 3법’중 인사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에는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넣고 소관 상임위를 법제사법위로 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은 야당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장 선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근거를 담았다.

운영규칙은 △국회의장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를 지체 없이 구성해야 하며 △국회의장은 교섭단체에 기한을 정해 위원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각 교섭단체는 요청받은 기한 내 위원을 추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질병관리본부를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질병관리청으로 격상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처를 위한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체육 지도자의 ‘갑질’을 예방하는 이른바 고(故) 최숙현법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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