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회관~영일사거리~서천폭포~서부사거리 양방향 1.1㎞

영주시 불법광고물 제로거리 대상지역.
영주시는 오는 9월 1일부터 연말까지 4개월간 ‘불법 광고물 제로 거리’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불법 광고물 제로거리’ 사업은 지정된 구간 내에 게시된 불법현수막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 즉시 철거해 불법현수막이 없는 청정거리를 만드는 사업이다.

시범사업 구간은 시민회관~영일사거리~서천폭포~서부사거리(서부초 앞)까지 양방향으로 거리는 약 1.1㎞이다.

구간 내에 게시된 불법 현수막은 즉시 철거하고 3회 이상 적발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4개월 동안의 시범사업 운영 후 필요 시 기존 구간 이외의 거리를 추가 지정해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구간 내에 불법광고물 적용대상은 개인, 업체뿐 아니라 정당, 정치인, 지자체, 공공기관이 모두 적용대상이며, 내용을 불문하고 즉시 철거키로 했다.

단 불가피하게 안내가 필요한 현수막 설치는 구간 내에 설치된 지정게시대를 이용해야한다.

제로거리 내 설치된 지정게시대는 시민회관 앞 세로형(4면) 1개, 저단형(2면) 1개의 공공용 게시대가 있고 서천폭포 앞 서천솔숲길(6면) 게시대 2개, 서천교(6면) 게시대 1개가 있다.

특히 영주시는 ‘불법광고물 제로거리’ 시범사업의 성공을 위해 8월 한 달 동안은 영주시민, 정당,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9월부터 시범사업의 시행을 알리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박종호 도시과장은 “이번 ‘불법 광고물 제로 거리’ 시범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시민, 정당, 공공기관, 시민 단체 등의 많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권진한 기자
권진한 기자 jinhan@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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