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경찰서는 합동단속에 교통안전공단 소음측정장비를 활용, 자동차 관리법 위반(불법구조변경) 3건을 비롯해 도로교통법(지시위반) 6건과 음주운전 1건 등 12건을 단속했다.
앞 차량의 뒤범퍼에 부딪히는 사고를 내고 적발된 음주 운전자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332%로 운전면허 취소 기준수치를 훨씬 웃돌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7월부터 2개월 동안 이륜차 불법행위와 폭주족을 특별단속하는 기간으로 지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폭주족의 과속과 난폭 운전, 굉음유발로 인근 주민 피해가 잇따랐다”며 “대형교통사고 예방과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엄격한 단속을 시행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