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부터 만75세 이상 고령자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군위사랑상품권을 지원한다. 군위군
군위군은 8월 1일부터 만75세 이상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군위사랑상품권을 지원하는 사업의 간소화 서비스를 한다.

군은 매년 증가하는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본사업을 시행했으며, 8월부터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경찰서 민원실이 아닌 해당 주소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하는 간소화 서비스를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만 75세 이상으로 군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실효되지 않은 운전면허증 소지자이며, 대상자가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1회에 한하여 10만 원의 군위사랑상품권을 제공한다.

신청방법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민등록지의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와 함께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고 취소 결정 통지서를 받으면 곧바로 군위사랑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고령자 운전면허반납 인센티브 제공사업의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군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만식 기자
이만식 기자 mslee@kyongbuk.com

군위 의성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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