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도지사·이강덕 포항시장, 정세균 총리 방문
유형별 지원 한도 폐지 등 건의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이강덕 포항시장이 11일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나 포항지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요청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이강덕 포항시장이 포항지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포항시민들의 피해구제를 위해 정세균 국무총리를 직접 방문해 피해 금액에 대한 100% 지원과 유형별 지원 한도 폐지와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 건설 등 특별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건의했다.

이번 국무총리 방문은 지난 7월 입법예고된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 내용에 실망한 포항시민들의 민심이 흔들리고, 집회 등 잦아진 집단행동으로 지역사회가 불안정해지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피해구제와 포항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이날 김정재·김병욱 국회의원, 이대공·허상호·김재동 포항 11.15 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도 연대해 피해 금액에 대한 100% 지원, 유형별 지원 한도를 폐지를 강력히 요청했다.

또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 건설, 포항지진 국가방재교육공원 조성, 환동해 해양복합전시센터 건립 등 특별지원 사업에 대한 범정부적 지원을 건의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피해 금액의 지원비율을 70%로 한정하고, 유형별 지원 한도를 규정하는 등 지역민의 기대에 못 미칠 뿐 아니라 일각에서는 포항시민들을 외면한다는 비판까지 쏟아지고 있다.

이철우 지사는 “이제는 더 이상 피해구제와 지원이 늦어져서는 안 되며, 포항지진이 국책사업인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에 의해 발생됐다는 점에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책임 있는자세를 보여줘야 한다”며 “포항시민들이 겪은 지진의 아픔과 국가의 미온적 대처로 상처 입은 마음을 달래고 지진 발생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피해주민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완전한 보상과 경제 활성화의 원동력을 마련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강덕 시장은 지난달 27일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이 재산상 피해에 대해 유형별 지급 한도와 지급비율 70%를 설정하고 있어 공청회가 무산되고 11일 대규모 상경집회가 열릴 정도로 시민 반발이 크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시장은 지진특별법 제14조에 ‘국가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이 오히려 지원의 범위를 축소하고 있어 특별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포항 촉발지진 이후 투자심리 위축, 관광객 급감, 지가하락, 인구감소 등 수조 원의 직간접 피해와 코로나19까지 겹쳐 포항시가 처한 경제적 어려움을 설명하고,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의 특별지원 대책이 시행령에 구체화 될 것과 관련 사업의 내년도 국비반영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촉발지진 후 정세균 총리가 직접 국회의장으로서 포항을 방문해 피해 주민들을 위로하고, 지난 연말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준 것에 감사를 전했다.

정세균 총리는 “지진특별법 시행령은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의 상황을 중심으로 반영돼야 한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결론을 내어서 피해 시민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강덕 시장은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듯이 국책사업인 지열발전으로 인해 발생한 촉발지진으로 시민 모두가 3년째 고통받고 있다”며, “시민들이 겪은 피해와 고통을 충분히 헤아려 지원금 지급 한도를 폐지하고, 피해를 받은 100%를 지원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진특별법 시행령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정해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됐으나,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피해구제 지원금(법 14조) 및 피해자 인정 신청(법 16조) 등에 관한 사항이 현재 개정절차가 진행 중이고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곽성일·양승복 기자
곽성일 기자 kwak@kyongbuk.com

행정사회부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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