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문경예천지사는 “건강 회복이 어려운 고령의 수급자가 매년 갱신조사를 받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의 인정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지난 7월 14일 시행 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장기요양 수급자는 등급을 최초로 인정받거나 갱신 또는 변경한 이후 2년간 등급이 유지되고, 동일 등급으로 갱신될 경우 최대 4년까지 유지할 수 있다.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등의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과 간호 등의 일상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다른기사 보기 황진호 기자 hjh@kyongbuk.com hjh@kyongbuk.com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에 1조2000억 규모 국비사업 시급" [걸어서 힐링속으로-경북을 걷다] 16. 예천 금당실마을 영남대 동문 13명, 제22대 국회 입성 신형 'KTX-청룡' 5월부터 달린다 포항시 북구 선거개표소서 지난 21대 총선 사전투표지 나와 포항에 경북 최초 코스트코 유치 '순풍' [뉴스 인사이트] 윤 정부 '국정 쇄신' 어떻게 할 것인가 [단독]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대통령실 신설 법률수석 유력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장애인 영화 관람 '가치봄' 물리적 한계 여전 포항 항사댐 건설 속도 낸다…의견 수렴 주민설명회 개최 경북도, 개발제한구역 지역전략사업 선정 잰걸음 DGB대구은행, TK신공항 건설 지원 온 힘…TFT팀 구성 22대 총선 지역구 당선자 25%만 기후공약 이노비즈협회 대경지회, 기업 인증평가 지원사업 기업 모집
국민건강보험공단 문경예천지사는 “건강 회복이 어려운 고령의 수급자가 매년 갱신조사를 받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의 인정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지난 7월 14일 시행 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장기요양 수급자는 등급을 최초로 인정받거나 갱신 또는 변경한 이후 2년간 등급이 유지되고, 동일 등급으로 갱신될 경우 최대 4년까지 유지할 수 있다.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등의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과 간호 등의 일상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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