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5형사항소부

대구지법 제5형사항소부(김성열 부장판사)는 환자에게 쑥뜸 시술 후 발생한 화상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아 흉터가 남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기소된 한의사 A씨(59)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7월 14일 목과 어깨 통증으로 내원한 켈로이드성 피부를 가진 B씨(48·여)의 등 부위에 뜸 중에 가장 강력하고 열기가 깊이 전달되는 직접구 방식의 쑥뜸 시술을 한 뒤 화상이 발생했는데도 2차 감염 예방과 흉터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한 화상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직접구에 의한 뜸 시술은 화상을 전제로 하는 치료법이기 때문에 화상으로 인한 흉터가 남는 게 당연하고, 일부러 화상을 발생시킨 후 환자의 몸이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이용해 환자를 치료하는 방법이어서 충분한 진물이 흘러나오도록 둬야 하는데도 환자가 소염제를 사용해 진물의 배출을 막아 뜸 부위가 돌출됐다”고 주장했다. 또 “뜸의 흔적인 흉터가 남는다고 기재된 뜸 치료 계획과 동의서에 환자가 서명했기 때문에 업무상과실치상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배척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켈리이드나 아토피 피부 등의 특이체질 피부 부작용 문제 등 전체적인 환자 상태를 고려한 후 뜸 치료가 안전하게 시행돼야 하고, 치료과정에서도 화상을 입지 않도록 치료시간이나 방법 등을 조정해 화상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화상이 발생하면 뜸 치료와는 별개로 화상에 대한 치료는 필요하고, 화상치료로 인해 2차로 발생할 흉터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의 불충분하고 부정확한 설명을 근거로 해 동의서에 서명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성 조각할 유효한 승낙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동의서에는 ‘최소한의 뜸의 흔적’이라고 적혀 있어서 피해자가 동의서에 서명했다 하더라도 몸에 남은 정도의 심한 비대성 흉터를 입는 것까지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도 보탰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데도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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