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등록 신고받고도 확인절차 없이 긴급자금 지급
택시노조 "시스템 악용사례 많아"

대구시가 택시운수종사자 대상 재난지원금이 부정수급 됐다는 의심 신고를 받고도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지원금을 지급해 부실관리 등 책임론이 일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없음. 경북일보 DB.
대구시가 택시운수종사자 대상 재난지원금이 부정수급 됐다는 의심 신고를 받고도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지원금을 지급해 부실관리 등 책임론이 일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없음. 경북일보 DB.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수입이 줄어든 대구지역 법인택시 운전기사를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이 철저한 확인 없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는 지난달 10일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대구지역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에게 1인당 50만 원씩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4500명의 택시기사가 22억2400만 원을 받았다.

문제는 택시기사가 아닌 일부 업체 간부가 재난지원금을 받을 목적으로 운수종사자로 허위등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는데, 대구시는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않고 지원금을 지급했다는 점이다. 택시업계 한 관계자는 “6월 말쯤 택시업체의 일부 간부가 택시운행을 하지 않으면서 운수종사자로 허위등록해 재난지원금을 받으려는 정황을 대구시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는 신고받은 2명이 운수종사자 시스템에 등록돼 있는지만 확인하고 재난지원금을 줬다. 의혹이 제기된 업체 간부 2명이 실제 허위로 운수종사자로 등록했는지는 확인하지 않은 것이다.

시 관계자는 “운수종사자로 등록돼 있으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된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터넷 운행정보시스템을 통해 택시 미터기와 운행기록일지만 봐도 실제 택시를 운행하는 운수종사자인지 파악할 수 있는데도 해당 공무원은 확인하지 않았다. 대구시 택시운영팀 관계자는 “인력 부족으로 사실관계 확인 여력이 부족했던 점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취재가 시작된 후에야 시는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고, 허위등록 의심 신고가 된 한 업체 간부의 경우 6월 1일 운수종사자로 등록한 뒤 한 달 동안 하루 1~2시간씩만 택시를 운행하면서 26만 원 정도의 운행수입을 얻은 게 전부였다고 시는 밝혔다. 정상적인 택시기사의 영업형태가 아니라는 것이다.

김기웅 전국택시노조 대구지역본부 조직정책본부장은 “4500명이 지원금을 받았는데, 허술한 확인 시스템을 악용한 사례가 더 많을 것”이라며 “대구지역 공무원들이 코로나19 긴급생계자금을 부정 수급한 사례와 같이 전수조사를 통해 환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각한 문제는 또 있다. 2월 18일 대구에서 31번째 확진 환자가 발생한 이후 심각한 단계까지 가는 과정에서 택시를 운행하면서 손실을 보지 않은 운수종사자도 6월 30일까지 등록하면 긴급재난지원금 수급 자격이 주어졌다는 점이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재난지원금은 시민 세금인데, 부정수급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는 것은 직무 태만이다”며 “대구시는 지원금이 적절하게 지급됐는지 철저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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