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교세 등 추가 요구 반영 안돼

대구시가 강화된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오는 11일부터 20일까지 연장을 결정한 가운데 10일 오후 대구 중구 동성로 거리가 한산하다. 박영제기자 yj56@kyongbuk.com

경북도와 대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국비는 총 2조4000억 원. 이 가운데 경북 청도, 봉화, 경산과 대구가 지난 3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특별재난지원금 받은 금액은 1조400억 원이다. 경북지역이 2900억 원, 대구시가 7500억 원. 그러나 시민들은 정부의 국비 지원이 소리만 요란했지 실제 피부에 크게 와 닿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피해 범위 확대로 예기치 않은 복구 비용 발생과 특별재난지역의 특수성을 고려, 특별교부세 700억 원과 공공시설 피해추정액 631억 원을 추가 요구했으나 반영되지 않은 것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대구에 지원된 특별재난지원금은 7500억 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대구시민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 대책 중 예산 규모가 큰 것이 3000억 원에 이르는 재난대책비다. 여기에는 경제회복·생활안전(생계자금)·피해수습 등이 포함된다. 4500억 원은 소상공인 위주로 지원됐다.

경제회복 분야는 특별고용 업종, 사회적 거리 두기 참여업체(1차, 2차가 해당된다. 1차 사회적 거리 두기 참여업체 지원은 6588건 65억8800만 원이다. 어린이집, 학원교습소, 실내체육시설, 직업훈련기관 등 10개 업종이 해당 됐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는 공연업, 전세버스, 숙박업, 여행업이 적용됐다.

2차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업체에는 1320건에 13억2000만 원이 지원됐다. 버스터미널, 방과후돌봄시설, 노인요양시설, 청소년시설 등 13개 업종이 포함됐으며,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관광진흥법상 유원 시설, 휴양업, 관광 면세업 등이 지원을 받았다.

또 종교시설, PC방, 유흥시설, 노래방 등 1, 2차 미신청 업체와 집합금지명령 참여업체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추가 지원이 이뤄졌다. 1만616건에 81억7200만 원이다.

생활안정 분야에서 지원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건강보험료 납부 세대로 세대별 인원에 따라 50∼90만 원 지원됐다. 제외 대상은 기초 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실업급여 수급자 등이다. 46만7498세대에 2818억 원을 지원했다.

사업비 집행잔액 730여억 원은 대구희망지원금 재원으로 사용한다.

피해 수습에는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긴급성, 필요성 등을 감안해 사업이 선정됐다. 지금까지 478억 원이 집행됐으며 나머지 90억 원은 연말까지 사용할 예정이다.

노인, 장애인, 노숙인, 정신·결핵 요양시설 종사자 활동수당 등 22억 원,

어린이집 휴원에 따른 특별지원(개소당 80~280만 원) 18억 원, 무상공급 마스크 390만 개 56억 원, 전담병원 영업손실 300억 원. 법인택시 업체 특별 지원 24억 원 등이다.

소상인을 위한 생존자금과 융자에 따른 이자지원 등에도 4500억 원을 지원했다.

소상공인 성장지원(생존자금) 규모는 1960억 원이다. 상시고용인이 10인 미만이며 매출액이 120억 이하 제조업, 상시고용인 5인 미만 매출액 10억 이하 숙박, 음식업 등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2020년 1월의 매출 총액 대비 2020년 2월 또는 3월의 매출총액이 10% 이상 감소한 소 상공을 대상으로 했다.

대구시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는 현금 100만 원이 지급됐다.

이외에도 지역 고용 특별지원 200억 원, 긴급복지 지원 300억 원, 소상공인 전기료 건보료 감면 943 억원, 소상공인 융자 이자지원 1070억 원 등이다.

△경산시의 경우 국비 재난대책 지원액은 총 232억1700만 원이다.

경산시는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1인 가구 5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70만 원, 4인 이상 가구 80만 원 등 긴급생활지원비 208억4000만 원(국비 145억8800만 원)을 지원했다. 또 경제회복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휴업점포 점포당 50만 원, 카드수수료 1억5000만 원 등 소상공인에 총 90억9900만 원(국비 63억7000만 원)을 지원했다. 이와 함께 해외입국자 교통지원, 농축산물 택배비, 방역물품 지원 등 피해수습지원비 32억2700만 원(국비 22억5900만 원)이 사용됐다.

이는 특별재난지역은 재난대책비의 70% 일반지역은 50%를 지원한 국비배정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경산시는 일반지역에 비해 66억3400만 원 정도를 더 지원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재난대책비는 대구시에 3000억 원, 경상북도에 1000억 원이 지원, 경산시는 경북도 지원금의 약 23%를 배정받은 것이다.

△봉화군의 재난대책비는 경제회복비 18억 원, 생활안전지원 42억 원, 피해수습지원 2억 원 등 62억 원이다.

경제회복분야는 △코로나 피해 시내농어촌버스 손실금 지원사업 5280만 원 △일반택시 건전경영 지원사업 1050만 원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1억 8백만 원 △소상공인 경제회복비 지원사업 4억 6250만 원을 지급했다.

코로나19 피해 시내농어촌버스 손실금 지원사업과 일반택시 건전경영 지원사업은 작년 대비 1~3월까지의 피해대상자에게 일정금액의 경제 회복 지원을 돕는 사업이며, 봉화군은 버스업체 57개소, 택시업체 1개소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했다.

또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과 경제회복비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봉화군은 현재 카드수수료 지원 412개 업체, 1억8백만 원, 경제회복비 지원 925개 업체, 4억6250만 원을 지원했다.

생활안정지원분야는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사업 42억 원이다.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사업은 기준중위소득 85%이하 가구에 대해 가구당 50~80만 원의 생활비를 차등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6766가구가 신청하여 38억73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피해수습지원분야는 △병원격리 특별위로금 1억6510만 원 △긴급채용요양보호사 고용인건비 지원 3670만 원 △ 코로나 감염시설물 교체비용 보전 950만 원이 지급됐다.

병원격리 특별위로금이란 코로나19로 병원격리된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1회에 130만 원의 금액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군립노인전문요양병원과 봉화해성병원 2곳에서 127명에게 총 1억6510만 원을 지급했다.

또한 긴급채용요양보호사 고용인건비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파견된 의료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코로나 감염시설물 교체비용 보전은 침대매트리스, 침구류, 비품 등 오염된 요양 시설물에 대한 보전이 950만 원 상당으로 이루어졌다. 이외에도 지역 고용 특별지원 4억 원, 긴급복지 지원 5억 원, 소상공인 점포재개장 지원 20억 원 등이다.

박무환, 김윤섭, 박문산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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