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영향평가 조례안 '동성애 옹호' 해석 여지 있어 거세게 반발

구미시민들이 16일 시청앞에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에 사용된 ‘성평등’이란 용어를 ‘양성평등’이란 용어로 바꿀것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구미시가 지난 11일 시의회에 제출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을 두고 일부 시민들이 ‘동성애 옹호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6일 구미시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오는 17일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은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해 정책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이 목적으로 조례가 통과되면 구미시는 앞으로 정책을 세우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문제는 조례안에서 사용된 ‘성평등’이란 용어다.

반대 시민들은 ‘양성평등’에서 사용되는 ‘양성’은 남녀의 생물학적 성을 의미하지만 ‘성평등’에서의 성(性)은 게이, 레즈비언,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양성애자, 소아성애자, 기계성애자, 동물성애자, 시체성애자 등 수십 가지의 성적 취향도 포함될 수 있기에 절대 조례안에 표기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시민 박 모씨(48·여)는 “딸과 아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로서 헌법에 보장된 양성평등과 여성의 지위향상에는 찬성하지만 성평등은 ‘젠더’라는 이슈로 51개의 사회적 성까지 포함할 수 있어 ‘성평등’이 통용된다면 여러가지 확대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줄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자칫하면 동성애를 옹호할 수 있는 빌미를 주게 되고 우리 아이들에게 동성애가 정당한 것이라고 가르치는 교육을 받게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무원과 시의원들이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이란 용어로 파생되는 문제점을 고민하지 않고 타시·군처럼 조례를 제정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례를 발의한 구미시는 관계자는 “시민들이 조례안을 처음 만들때는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바꾸라는 얘기 없이 조례 제정 자체를 반대하다가 상임위가 통과돼 본회의에 상정되니까 용어를 바꾸라고 한다”며 “처음부터 그런 제안을 했으면 고려가 됐을텐데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지금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는 입장이다.

또 “시의회에서 안건을 보류하거나 수정할 수는 있겠지만 이는 의회에서 결정할 일로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현명한 결정을 할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성별영향평가 관련 조례는 경북도내 23개 시·군 가운데 22곳이 제정, 이중 경주시만 ‘양성평등’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나머지는 ‘성평등’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하철민 기자
하철민 기자 hachm@kyongbuk.com

부국장, 구미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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