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소상공인 활력 기대

정부가 추석을 맞아 추진하는 각종 민생안정 대책이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1일부터 종이 온누리상품권이 10% 할인된 가격에 팔리고 추석이 있는 이번 달만 1인당 최대 구매 한도가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우체국이나 시중은행에 신분증을 제시하고 상품권을 현금으로 구매해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모바일 온누리상품권도 21일부터 연말까지 구매 한도가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되고 할인율은 10%가 적용된다. 또, 이날부터 10월 말일까지 모바일 상품권을 50만 원 이상 쓰면 내년 1∼2월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구매 한도가 월 1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모바일 상품권은 농협 올원뱅크, 제로페이, 페이코 등 앱을 통해 살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4월 종이 온누리상품권을 10% 할인했을 당시 열흘 안에 4,500억 원이 팔렸다”며 “이번에도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활성화 효과가 나타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전통시장과 중소형 마트에서 농수산물을 살 때 최대 1만 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 쿠폰 110억 원 어치도 풀린다.

명절에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전국 기차역 편의점 282곳에서 마스크가 최소 16.7%에서 최대 44.9% 할인된 가격에 판매된다. 기간은 추석 연휴 전날인 9월 29일부터 마지막 날인 10월 4일까지 6일간이다. KF94 마스크는 약국에서 1,500원 안팎에 팔리는데 이 시기 기차역 편의점에서 더 싸게 구매할 수 있다.

한편,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수산 업계를 돕기 위해 청탁금지법상 선물 허용 가액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어난다. 이번 달 10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한우, 생선, 과일, 화훼, 홍삼, 젓갈, 김치 등 공직자들이 받을 수 있는 선물 가액이 확대된다.

농수산물이 아닌 기타 선물의 경우 청탁금지법상 허용 범위는 기존과 같은 5만원이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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