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건의

대구상공회의소는 21일 광주상공회의소와 함께 특정 내국법인의 초과유보소득 배당 간주세 신설 법안 철회를 국회와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는 최근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이른바 ‘가족기업’ 등의 탈세 방지 등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유보소득 배당 간주 조항을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대구상의 관계자는 “해당 법은 회사 오너 일가 지분율이 80%를 넘는 회사가 배당 가능 금액의 50% 또는 전체 자본의 10% 중 큰 금액을 사내유보금으로 쌓으면 유보 소득세를 과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당수 중소기업이 창업 또는 회사 운영과정에서 투자자를 찾기 어려워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환경을 갖고 있다”며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다수 지역 중소기업 세금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철회돼야 한다”며 “불가피하게 유보 소득세가 신설되더라도 시행령에서 주택·건설업 등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덧붙였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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