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직전 일요일 대부분 휴업…매출 타격·소비자 불편 등 불가피
일부 지자체 의무휴업일 변경도

추석 연휴를 일주일여 앞둔 22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가 평일 낮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장을 보는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연합
추석을 앞두고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논란이 또다시 벌어지고 있다.

2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경북·대구지역 주요 대형마트 점포 대부분은 추석 직전 일요일인 27일 의무휴업한다.

매달 둘째·넷째 수요일이 의무휴업일인 김천·경산·영천·구미·안동 지역 대형마트는 23일 문을 닫았다.

대형마트를 기반으로 한 온라인 주문 배송도 의무휴업일에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마트몰과 홈플러스 배송서비스 등은 일요일 의무휴업일에 진행하지 않는다.

명절 직전 한주에 막바지 추석 용품 구매 수요가 몰리는 점을 고려하면 지역 대형마트 매출 타격과 소비자 불편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대형마트들은 의무휴업일 요일 지정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의무휴업일 요일 변경을 요청했지만 대부분 지역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북·대구 지역의 경우 경북 18개 시·군과 대구 8개 구·군은 조례상의 의무휴업일은 그대로 유지하고, 추석 연휴기간은 정상영업하도록 했다.

포항지역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포항시 조례상 예외 조항이 없기 때문에 매년 의무휴업일 변경 불가 통보를 받았다”며 “벌써 몇 년째 명절 단대목을 앞두고 쉬어야 하는 상황이라 아쉽다”라고 말했다.

대구지역 또 다른 대형마트 관계자도 “명절 시즌 매출의 10∼20% 정도가 명절 직전 마지막 주말에 나온다”며 “매출 차질은 물론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 등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도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번처럼 연휴나 명절 직전에 주말 의무휴업일이 있을 때마다 대형마트들은 불만을 제기해왔다.

지난해 추석 전 일요일인 9월 8일과 2018년 추석 전날인 9월 23일이 의무휴업일로 지정되면서 전국 대형마트의 절반 이상이 문을 닫은 바 있다.

지역 대형마트 관계자는 “매출도 매출이지만 재래시장과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주 구매층이 달라 고객들의 불편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유통 환경이 온라인 중심으로 급격하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대형마트 규제는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형마트들의 요구와 소비자 편의 증진 등을 앞세워 변경 승인한 사례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구미시는 이미 2018년 10월 ‘구미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명절이 있는 달에는 명절 당일 의무휴업일을 대체·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구미시 관계자는 “명절뿐 아니라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이 겹치는 달에는 의무휴업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며 “대형마트 근로자들도 명절 당일 가족과 함께 해야한다는 의견을 비롯해 다양한 뜻이 모여 조례를 수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안동·김천·영천지역 대형마트들은 추석 명절 당일인 10월 1일 휴업하는 대신 의무휴업일인 10월 14일 정상영업하기로 결정했다.

청도 지역은 추석명절 마지막 날인 10월4일 휴업하고 10월 25일 정상영업한다.

남현정 기자
남현정 기자 nhj@kyongbuk.com

사회 2부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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