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성범죄 혐의 교원 직위 해제, 예비교원 자격 취득 금지"
성폭력 전담조직 예산·인력 지원 확대…사립학교법 개정 추진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6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6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연합
성범죄로 형사 처벌받은 예비교원은 교원 자격 취득을 원천적으로 금지되고 매년 두 번 이상 학교 내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를 불시에 점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함께 제16차 사회관계 장관회의 겸 제6차 사람투자 인재양성협의회를 열고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면 해당 교원은 직위 해제하고 성범죄로 형사 처벌받은 예비교원은 교원 자격 취득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지역 공공기관과 협조해 학교 내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1년에 두 번 이상 불시 점검한다.

앞서 교사들이 교내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잇따라 적발되자 교육부는 지난 7월 2주간 전국 초·중·고교 내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전수조사한 바 있지만, 조사 계획을 공표한 탓에 단속을 공개적으로 하느냐는 비판에 부딪혔고 결국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를 단 한 건도 적발하지 못했다.

교육청과 협력해 불법 촬영 카메라 점검 비용도 일부 지원하며, 디지털 성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전문기관과 연계해 피해자 보호에 나서고 디지털 성범죄물을 삭제 지원할 수 있도록 신고체계도 정비하기로 했다.

성범죄에 연루된 교원에 대한 징계도 강화한다.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면 해당 교원은 학생·학교와 조속히 분리되도록 직위 해제하며, 성범죄로 형사 처벌받은 예비 교원은 교원 자격 취득을 금지해 교직 진입을 원천 차단한다.

성 비위 사립 교원에 대해서도 국공립 교원 수준의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징계양정에 ‘강등’을 신설하고 피해자에게 징계 결과를 알리도록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정부는 현재 10개 시·도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성희롱·성폭력 전담조직의 예산·인력 지원을 확대한다.

교원 양성 과정에서 성인지교육 이수를 연 1회 의무화하고 현직 교원 자격·직무 연수에도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포함과 대학 내의 성 고충 전담기구 설치를 의무화하기 위한 법령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디지털 시대의 열린 평생교육·훈련 혁신방안’도 논의했다.

다양한 온라인 평생교육·훈련 콘텐츠를 제공하고 학습·훈련 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평생 배움터’를 2024년까지 구축하며,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평소 쉽게 접하기 어려운 국내외 석학 등 유명 인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주제별 강의를 개발해 제공한다.

성인 학습자가 짧은 시간에 학습할 수 있도록 5∼15분짜리 ‘마이크로 러닝’ 또는 ‘한입 크기 학습’ 방식으로 제작된 콘텐츠도 개발해나갈 계획이며,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플랫폼에서 온라인 토론, 동료 평가가 가능하도록 하고 오프라인 토론회를 결합하는 방식의 수업도 제공한다.

체계적인 계획에 따라 과정 설계, 관리, 평가까지 꼼꼼하게 이뤄지는 고품격 온라인 교육과정 ‘블랙리본’(가칭) 과정을 신설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비대면 시대가 앞당겨짐에 따라 원격대학의 자율성도 대폭 확대한다.

데이터,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으로 사회 인력 공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학습 수요가 높은 분야의 일반대학원·전문대학원 과정을 원격대학에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원격대는 한국방송통신대·사이버대학 등 비대면 교육을 전담으로 하는 대학으로, 현재 교육부에서 인가받은 특수대학원 설치만 가능하며, 대학 명칭에 ‘디지털’, ‘사이버’ 등 특정 단어를 의무 사용하도록 하는 등 사이버대에만 적용되던 규제를 대학 자율로 위임하기로 한다.

모든 국민이 교육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규모를 올해 1인당 35만원에서 내년 최대 70만원으로, 바우처 지원 대상을 저소득층에서 향후 경력단절 여성, 취업준비생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형기 기자
정형기 기자 jeonghk@kyongbuk.com

경북교육청, 안동지역 대학·병원, 경북도 산하기관, 영양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