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 엠블렘.
대구시교육청이 아동 특별돌봄과 비대면 학습 지원비를 지급한다.

지원비는 코로나19로 돌봄·아동양육 부담완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지역 초·중학교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지급대상은 한국 국적이면서 국·공·사립 초·중학교,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만18세 미만의 학생과 학교 밖 초·중학교 학령기 아동이다.

초등학교 학령기 아동은 1인당 20만 원, 중학교 학령기 아동은 15만 원이 각각 지급될 예정이다.

필요 예산은 보건복지부에서 4차 추경으로 확보했으며 대구에 주소지를 둔 초·중학교 학령기 아동 19만2048명에게 총 351억 원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초등학생은 추석 전에 지급하고 중학생은 정부 4차 추경 조정 시 확대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계좌신청·정비 등의 과정을 거쳐 다음 달 초까지 개별학교에서 스쿨뱅킹 계좌 등을 통해 지급할 방침이다.

학교 밖 아동은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의 교육지원청에 현장 신청·접수를 통해 지급되며 지원비 신청·접수 기간은 28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다.

학교 밖 아동의 보호자는 보호자신분증·통장사본·주민등록등본 등을 소지하고 교육지원청을 찾아 ‘아동 양육 한시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지원금을 신청해야 한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 신분증·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을 추가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비는 제외사항 확인 작업을 거쳐 1차는 10월 23일, 2차는 다음 달 말 지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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