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청사.
칠곡군은 10월 11일까지 ‘코로나19 추석 특별방역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조치는 중앙 및 경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추석 특별방역기간 운영에 따른 후속조치로, 추석명절 기간 중 지역 간 이동과 각종 모임, 행사로 인한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에 대해서는 10월 4일까지 정부방침에 따라 집합 금지된다. 또 방문판매업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10월 11일까지 집합이 금지된다.

그 외에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8월 24부터 이미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핵심 방역수칙이 유지된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에 대한 금지 원칙이 지속 적용되며, 소규모 집합행사의 경우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유지된다.

또 노래연습장·실내집단운동(GX류)·뷔페 등 고위험시설 6종과, 음식점(300㎡ 이상)·오락실·목욕탕·학원 등 다중이용시설 13종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명부 관리 등 시설별 핵심방역수칙을 지속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PC방의 경우에는 좌석 한 칸 띄어 앉기와 미성년자 출입 금지를 조건으로 운영되며 음식의 판매 및 섭취는 가능하나 핵심방역수칙 준수 의무는 유지된다.

지난 8월 24일부터 운영 중단에 들어갔던 휴양림 등 숙박시설 및 국민체육센터·도서관 등 실내 공공다중시설, 읍면, 교육문화회관 등의 교육 프로그램 및 행사 등은 운영 중단이 계속된다.

단 추석 연휴기간인 10월 4일까지 꿀벌나라테마공원 야외시설 및 내부관람시설, 호국평화기념관 야외시설, 칠곡보사계절썰매장 등이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제한 운영된다.

칠곡군은 추석 특별방역기간 집중관리반을 편성해 전통시장, 마트, 관광지, 대중교통 시설 등 관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할 계획이다.

백선기 군수는 “이번 추석연휴가 코로나19 확산에 중대한 고비가 될 것”이라며 “연휴기간 중 선별진료소를 정상운영하고 24시간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는 등 방역과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박태정 기자
박태정 기자 ahtyn@kyongbuk.com

칠곡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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