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청, 근무태만, 매뉴얼 위반 등 중징계…민노, 중징계 처분 책임전가 행위

대구 달성군 강창교 여중생이 투신 사건과 관련해 달성군청과 CC(폐쇄회로)TV 관제사 간의 책임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사진은 강창교.
대구 달성군 강창교 여중생이 투신 사건과 관련해 달성군청과 CC(폐쇄회로)TV 관제사 간의 책임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달성군청은 당시 CCTV 관제사를 근무태만과 특이사항을 기록하는 ‘업무일지’를 쓰지 않은 점을 들어 관제 매뉴얼 위반으로 징계를 내렸다.

이에 민주노총 공공연대 대구본부는 업무 관련 교육도 진행하지 않는 등 CCTV 관제 업무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음에도 군청이 공무직 개인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3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대구지부와 달성군청 등에 따르면 달성군 강창교 여중생 투신 사건과 관련해 군청은 당시 CCTV 관제사였던 A씨에게 1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다.

사건은 지난 8월 8일 오후 7시 19분께 여중생 B씨가 강창교 난간 위에 올라가 뛰어내리면서 발생했다. 이날 해당 구역 CCTV 관제사였던 A씨는 이를 발견하지 못했고, 약 1시간 뒤인 오후 8시 14분께 소방차와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해 있는 영상을 본 A씨는 CCTV를 통해 ‘확대’와 ‘되감기’ 등 일명 ‘CCTV 컨트롤’을 했다고 군청은 설명했다.

문제는 통상 ‘CCTV 컨트롤’을 하면 특이사항을 ‘업무일지’에 기록하지만, A씨가 이를 빠뜨렸다는 점이다.

군청 감사실 관계자는 “A씨는 투신사건 이후 ‘모자를 착용하고 비닐봉지를 들고 걸어가고 있다’등의 다른 특이사항은 업무일지에 기록했지만, 해당 사건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어 매뉴얼 위반 및 근무태만으로 징계를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민노 공공연대 대구지부는 올해 1월 CCTV 관제사를 직접 고용한 군청이 별다른 교육도 없이 관제사 개인에게 중징계를 내린 것은 군청이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군청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교육 등 정기적인 교육을 CCTV 관제사를 대상으로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현탁 공공연대 대구지부 사무국장은 “군청이 관제사를 대상으로 어떠한 교육을 했다는 서류가 전혀 없다”며 “업무일지 누락도 이미 사고가 발생하고 경찰과 소방이 출동하는 등 상황이 종료됐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행안부는 관제사 1인당 48대 정도의 CCTV를 보는 것이 적당하다고 한다. 하지만 군청의 관제사는 1인당 100대 이상을 모니터링 하고 있다. 사고 하나를 놓친 것이 어떻게 근무 태만이 될 수 있나”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군청 관계자는 “대구시가 CCTV 통합관제사를 대상으로 매년 1회씩 모니터링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A씨 역시 3차례 교육에 참석했다”며 “군청 자체 교육도 꾸준히 진행했지만, 별도로 서류화 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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