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전국 확진자 수가 두 자릿수를 보이면서 정부가 지난 11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에서 1단계로 완화했다. 이날부터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한 집합·모임·행사가 가능해졌다. 다중이용시설의 이용도 원칙적으로 허용됐으며 학교나 유치원도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할 수 있게 됐다. 일상적 사회·경제활동이 가능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된 것이다.

이 같은 정부 조치에 따라 경북·대구의 대부분 학교도 19일부터 매일 등교에 들어간다는 소식이다. 유·초·중·고교의 등교 인원 제한이 학생 ⅔로 완화된다. 무엇보다 반가운 소식이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앞선다. 교육부가 지역과 학교의 여건에 따라 밀집도를 더 완화할 수 있게 자율성을 부여해 경북도교육청의 경우 이날부터 과대 학교를 제외한 도내 전 초·중·고등학교의 전교생 매일 등교를 시행한다.

밀집도 제외 가능한 소규모학교 기준도 기존 전교생 60명 이하의 소규모학교와 농산어촌 소재 학교에서 유치원 60명, 초·중·고등학교는 300명으로 완화했다. 유치원은 돌봄 포함 급당 24명 내외로 등원이 가능하며 초등학교는 25학급 이상은 같은 시간대 학교 내 밀집도 ⅔이내를 유지한다.

중학교는 22학급 이상, 고등학교는 25학급 이상 학교는 학교 내 밀집도 ⅔이내를 유지하고 등교 학년은 학교 자율로 결정하게 했다. 과대 학교도 교육활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학교 구성원과 지역 방역당국과 협의를 거쳐 방역 수칙을 강화하는 것을 전제로 전교생 매일 등교가 가능하도록 했다.

대구시교육청도 매일 등교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방역지도가 준비된 학교가 교육활동운영을 위해 필요 시 전체 학생 등교수업도 가능하며 학급당 28명 초과 학교는 학교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등교가 가능하다. 학급당 28명 이하 학교는 매일 등교가 가능하다.

경북교육청과 대구교육청의 등교 수업 확대 조치는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이지만 고심과 고심을 거듭한 끝에 내려진 결정이라고 본다. 지금의 코로나 팬데믹이 단기간에 종식될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작정 비대면 수업을 할 수 없는 지경이다. 상황에 따라 등교 수업을 확대해야 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하지만 등교수업 확대는 보다 철저한 학교 방역이 전제돼야 한다. 철저한 방역 없이는 지속적인 등교수업도 불가능 할 것이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