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이 아동양육 한시지원금을 외국국적 학생까지 확대 지급한다.

시 교육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라 돌봄·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아동양육 한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해당 사업에 외국국적의 학생이 제외돼 있었으나 외국인 학생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자체예산을 투입, 확대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지급대상은 외국국적으로 초·중학교에 재학 중인 만 18세 미만의 학생과 지역 소재 국제학교·외국인학교·대안교육시설에 재학하고 있는 초·중학교 학령기 아동이다.

이에 따라 지역 외국국적의 초·중학교 학령기아동 535명이 혜택을 받게 되며 초등학생은 1인당 20만 원, 중학생은 1인당 15만 원을 받게 된다.

외국국적의 초·중학교 재학생은 학교에서 스쿨뱅킹 계좌 등을 통해 10월 27일까지 지급한다.

대안교육시설학생 등 학교 밖 아동은 시 교육청에서 19일부터 23일까지 신청·접수 후 신청계좌로 이번달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학교 밖 아동의 아동양육 한시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같은 교실에서 생활하고 있는 학생들이 차별을 느끼지 않도록 외국인 학생까지 지원을 확대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다품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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