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1일 오후 대구 남구 대명동 신천지 대구교회 출입문이 누군가가 던진 계란으로 얼룩져 있다. 경북일보 DB.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 3월 24일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고 정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호응하기 위해 신천지 대구교회와 부속시설 51곳에 대한 폐쇄 및 출입금지 기간을 연장하겠다고 발표했다. 권 시장은 “신천지 교인들 때문에 대구가 큰 고통을 받았고, 일부 교인들도 코로나19로 입소 또는 입원했다가 퇴원하면서 미안해하는 경우가 많다”며 “만약 가혹하다고 받아들인다면 방역조치를 하지 못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2월 18일 대구에서 처음으로 신천지교인인 31번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내린 2월 26일부터 시작된 조치다. 3월 29일에는 고시를 통해 신천지 대구교회 집합행사 금지명령도 내렸다.

대구시는 현재 임대 계약 해지 등의 이유로 더는 신천지와 관련한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 시설 37곳에 대해서는 폐쇄명령을 해제했지만, 14곳에 대해서는 여전히 폐쇄명령을 거두지 않고 있다.

사정이 이렇자 신천지예수교회 대구·경북을 담당하는 최명석(구속기소) 다대오지파장이 옥중에서 직접 소송이라는 칼을 빼 들었다. 지난 16일 대구시장을 상대로 시설폐쇄명령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19일에는 시설폐쇄명령에 대한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사건은 대구지법 제1행정부(박만호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신천지 대구교회 측은 감염병예방법에서는 ‘일시적 폐쇄’ 처분만 규정하고 있을 뿐인데 대구시가 ‘별도 통보 시까지’로 시설폐쇄명령 기간을 정해 무기한 폐쇄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 있어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코로나19 확산 세 감소에 따라 충북도, 춘천시, 원주시에 이어 울산시, 대전시, 거제시 등이 시설폐쇄명령을 해제한 사실을 들며 대구가 일일 확진자 수와 집단감염의 위험성이 시설폐쇄명령을 해제한 지자체들보다 더 크다고 볼 수 없어서 시설폐쇄명령 해제가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천지 대구교회 건물이 낡은 데도 전기 관련 안전점검을 받을 수 없어서 화재로 인한 주민 피해가 걱정되고, 건물 내부에 보관된 고가의 장비와 사유재산이 방치돼 재산상 손해가 커질 것이라 염려했다.

다대오지파 총무부장은 “다른 종교와의 형평을 고려해 시설 출입을 허용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종교행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할 필요가 절실하다”면서 “기본권이 침해되는 상황에서 시설폐쇄명령이 지나치게 긴 기간 이어지고 있어서 본안판결 선고 때까지 대구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대구시 문화예술정책과 관계자는 “밀접 접촉한 상태의 독특한 기도방식이 감염 우려를 낳고 있는 데다 아직 코로나19 상황을 장담할 수 없어서 해제는 어렵다”면서 “시민이 안심할 단계가 되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주기 위해 해제할 것이다. 일부러 행정권을 남용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다대오지파는 행정소송에 앞서 8월 20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시설폐쇄명령 취소, 9월 7일 신천지 대구교회 집합행사 금지명령 취소를 청구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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