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기준·신청 대상 완화

구미시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에 소득 기준 및 신청 대상을 완화하고, 신청기간도 오는 11월 6일까지 연장한다.
구미시는 위기 가구 긴급생계지원의 신청에 소득 기준 및 신청 대상을 완화하고, 신청 기간도 오는 11월 6일까지 연장한다.

당초 근로·사업 소득이 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25% 이상 감소한 저소득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3억5000만 원 이하)를 대상으로 정했으나, 기준을 추가해 소득 감소 등 위기 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신청대상도 사업자에서 근로자도 추가해 소득 감소자도 신청 가능하다.

위기 가구 긴급생계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해 생계가 곤란한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 감소 여부 및 소득·재산, 기존복지제도 및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 중복 여부 등을 조사한 후 11월부터 12월까지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40만 원,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 4인 이상 100만 원을 현금으로 1회에 한해 신청한 계좌로 지급한다.

지급 시, 소득·매출 감소율이 25% 이상인 경우 우선 지급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소득 감소 확인 후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해 지급할 예정이다.

그러나, 기초생계급여 및 긴급복지 생계지원자(올해 8~11월 급여 이력자), 타 사업 코로나19 긴급지원사업 대상자(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프로그램 등), 구직급여 수급자(올해 10~11월 수급자), 공무원·공공기관 종사자가 포함된 가구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 연장에 따라 온라인 및 방문 신청은 오는 11월 6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http://bokjiro.go.kr) 또는 이동통신(모바일) 복지로(m.bokjiro.go.kr)에서 주말을 포함해 24시간 가능하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은 주말을 제외하고 업무 시간 내 방문하면 된다.

변경된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 보건복지부 콜센터, 복지정책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하철민 기자
하철민 기자 hachm@kyongbuk.com

부국장, 구미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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