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갑)이 지난 19일 오전 대구 달서구 용산동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빠져나오고 있다. 경북일보 DB.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석준(국민의힘·대구 달서구갑) 의원의 정치적 생명이 메모 한 장에 판가름나게 됐다.

29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정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검찰이 홍 의원 범죄 혐의를 입증할 물적증거로 ‘메모’를 특정했다.

검찰은 “홍 의원 가담 여부를 밝힐 수 있는 증거로 메모가 있다”며 “다음 달 5일 예정된 증인신문 과정에서 물적 증거 동의 여부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홍 의원과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한 피고인 6명에 대해 “다음 달 5일 증인신문 이후 생계 등을 이유로 법정 출석을 하지 않도록 배려하겠다”고 하자 물적증거로 메모를 들고 나섰다. 이전까지 알려진 검찰이 가지고 있는 증거 대부분은 공동 피고인들 진술로 “홍 의원이 아닌 선거 캠프 간부이자 해당 사건 공동 피고인 지시로 불법행위를 했다”는 증언이었다.

재판부는 홍 의원 측에 조작 여부 등 해당 메모의 증거 능력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할 것을 명령했다. 홍 의원 측 변호인은 “홍 의원도 객관적 평가는 다투지 않지만, 법적 평가 부분에서 다툴 여지가 있을 수도 있다”며 혐의 사실에 대해 모호한 태도로 일관했다. 또 “기록이 방대하다. 남은 일자 동안 진술 등을 최대한 보겠다”며 “공소사실에 대해 다투는 것을 전제로 하겠지만, 인정하는 거로 바뀔 수도 있다”고 에둘러 답했다.

홍 의원은 심리가 끝나고 법정에서 나오며 “혐의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알아들으면 되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혐의에 대해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고 짧게 대답했다.

3차 공판에서는 증인신문과 반대심문, CCTV, 휴대전화 등에 대한 증거 입증이 이뤄질 예정이다.

홍 의원은 예비후보 기간 자원봉사자들을 시켜 1200여 통의 홍보전화를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원봉사자 1명에게 322만 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는다.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 기간 전화를 이용한 홍보는 예비후보자 본인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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