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이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기존 복지제도 등 혜택을 받지 못한 중위소득 75% 이하 소득 감소 가구를 대상으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을 진행한다. 신청기준은 완화됐으며, 신청기한은 1주일 연장됐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은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대응 맞춤형 지원프로그램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선별하여 1인 40만 원부터 4인 이상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요 변경사항은 우선 신청기한이 11월 6일까지 연장됐다. 지원 대상은 기존에는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가구였으나, 규모에 상관없이 소득이 감소한 가구로 변경됐다. 또, 위기가구 유형별 신청 서류도 간소화됐다.

단, 기존의 복지제도인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및 긴급복지제도 대상자,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중기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참여자, 구직급여대상자, 택시(법인/개인) 등은 제외된다.

최길동 기자
최길동 기자 kdchoi@kyongbuk.com

영덕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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