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1조5천억원대의 분식회계 파문으로 촉발됐던 `SK사태'가 최태원 SK회장에 대한 집행유예 확정으로 5년여만에 일단락됐다.

대법원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배임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회장은 SK글로벌(현 SK네트웍스)의 채무를 줄여 1조5천587억원의 이익을 부풀리는 등 분식회계하고, 본인 소유 워커힐호텔 주식과 SK C&C 소유 SK주식을 맞교환하는 과정에서 비상장주식인 워커힐호텔 주식을 `상속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과대평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SK C&C의 대주주로서 SK를 지배했는데, 출자총액제한규정 도입으로 SK C&C가 자기 순자산의 25%를 초과해 갖고 있는 SK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잃게 되자 SK주식을 직접 보유해 SK의 대주주로서 지배권을 유지하려는 계획이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또 양도소득세를 마련하기 위해 워커힐 주식 60만주를 영업목적상 필요하지도 않은 SK글로벌에 243억원에 팔아 손해를 입힌 혐의와 SK증권과 JP모건 간 이면 주식옵션계약에 개입해 SK글로벌의 해외지사에 1천114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들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SK글로벌의 부실 등 SK그룹 전체가 안고 있는 문제점은 상당 부분 피고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고, 이들 문제를 해결하려다 범행에 이르렀으며 향후 투명한 경영을 다짐하고 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했었다.

한편 `SK사태'와 관련해 최 회장과 손길승 SK그룹 전 회장 및 고위임원 8명이 기소됐었다.

대법원은 이날 최 회장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김창근 전 SK구조조정 본부장과 문덕규 전 SK글로벌 재무지원실장 등 전 임원 6명에 대해서도 징역 1∼2년6월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손길승 전 회장과 유승렬 전 SK사장, 김승정 SK글로벌 전 부회장 등 3명은 지난달 28일 스스로 상고를 취하해 집행유예가 확정됐으며, 최 회장을 포함한 다른 3명도 같은날 상고를 취하했지만 검찰도 상고한 상태라서 이날 대법원의 선고를 받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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