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부

민부기 대구시 서구의회 의원.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20일 기부채납 형식으로 업자를 통해 자신의 아들이 다니는 학교 교실에 환기창을 설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민부기 대구 서구의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서구청 출입기자들의 개인 신상정보 등을 무단으로 공개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과 관련해서는 벌금 300만 원을 별도로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구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선거구 내 초등학교에 환기창을 무료로 설치한 것은 매수행위와 결부될 수 있다”면서도 “기부행위 시점과 다음 선거 사이에 상당한 시일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의 죄질이 좋지 않은 데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며 “다만, 출입기자 개인정보를 SNS에 잠깐 올렸다가 삭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민 구의원은 지난해 8월 민간설비업자를 시켜 초등학생인 자신이 아들의 교실에만 1200만 원 상당의 환기창을 설치하도록 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민 구의원은 공무원에 대한 월권, 공직선거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윤리심판원에 회부돼 제명 의결됐다. 서구청을 담당하는 기자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여성기자 외모를 비하하는 성차별적인 발언 등을 하다가 전국언론노조 대구·경북협의회에서 사퇴 요구를 받기도 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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