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부
재판부는 “선거구 내 초등학교에 환기창을 무료로 설치한 것은 매수행위와 결부될 수 있다”면서도 “기부행위 시점과 다음 선거 사이에 상당한 시일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의 죄질이 좋지 않은 데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며 “다만, 출입기자 개인정보를 SNS에 잠깐 올렸다가 삭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민 구의원은 지난해 8월 민간설비업자를 시켜 초등학생인 자신이 아들의 교실에만 1200만 원 상당의 환기창을 설치하도록 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민 구의원은 공무원에 대한 월권, 공직선거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윤리심판원에 회부돼 제명 의결됐다. 서구청을 담당하는 기자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여성기자 외모를 비하하는 성차별적인 발언 등을 하다가 전국언론노조 대구·경북협의회에서 사퇴 요구를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