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구 12곳 이용료 지역민 사용 기준 최대 6배 차이
타지역민 이용 땐 부담 더 늘어…시설 증축 등 개선 시급

경북·대구지역 화장시설 이용료
속보=경북·대구지역 화장(火葬)시설 이용료가 지역별로 최대 6배 이상(경북일보 11월 11일 자 6면)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다른 지역 주민이 화장시설을 이용하면 최대 8배에 이르는 이용료를 더 내야 해 화장시설 증축과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북지역 사망자 2만1703명 중 80.8%인 1만7528명이 화장했고 대구도 1만3752명 중 89.1%인 1만2256명이 화장으로 장례를 치렀다.

10명 중 8명이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셈이다.

화장률도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경북지역의 화장률은 2014년 66.6%, 2015년 69.4%, 2016년 71.2%, 2017년 74.8%, 2018년 78.3%였다.

대구지역은 2014년 79.4%에서 2015년 80.6%, 2016년 82.7%, 2017년 85%, 2018년 87.4%로 증가했다.

국내 화장률도 2014년 79.2%, 2015년 80.8%, 2016년 82.7%, 2017년 84.6%, 2018년 86.8%, 지난해 88.4% 등 해마다 꾸준해 상승하는 추세다.

이처럼 화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지만 시설 부족으로 타 지역민이 시설을 이용할 경우 최대 6배 높은 이용료를 내야 하는 등 지역별 편차가 크면서 ‘죽어서도 차별을 받는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경북일보가 경북·대구지역 12곳의 화장시설 이용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 지역별로 최대 6배의 이용료 차이가 났고 타 지역민 이용 시에는 최대 8배가량을 더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장시설이 있는 곳은 경북지역 포항시 2곳을 비롯해 영주시, 상주시,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문경시, 구미시, 의성군, 울릉군 등 총 11곳과 대구 1곳이다.

특히 화장시설은 지난해 기준 경북이 11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경남 10곳, 강원 8곳, 전남 7곳, 전북 5곳 등의 순이었다.

대인 기준 이용료는 대구명복공원의 경우 지역민 18만 원, 인근 지역민 70만 원, 타 지역민은 100만 원의 이용료로 경북·대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가장 높았고 안동장사문화공원은 지역민 15만 원, 인근 지역민 60만 원, 타 지역민 90만 원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울릉하늘섬공원은 지역민 3만 원, 타 지역민 6만 원으로 이용료가 가장 낮았다.

이렇듯 화장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지만 시설 부족으로 인한 비용 차이 등으로 경산시와 같이 일부 지자체에서는 화장비용 일부를 보전해 주는 ‘화장장려금’ 제도가 운용되고 있지만 이마저도 없는 지역 주민은 100만 원에 이르는 화장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또 부족한 화장시설을 해소하기 위해 각 지자체가 시설 설치를 위한 다양한 계획을 추진하지만 지역 내 혐오시설을 기피하는 ‘님비현상’ 등으로 시설 확충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경북도는 “화장시설 설치비 대부분을 해당 지자체가 부담하기 때문에 화장시설 이용료 결정 권한도 해당 지자체장이 가지고 있어 도가 강제할 권한이 없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인접한 경산시와의 사례를 들며 “경산시가 화장장 현대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부지를 제공해 준다면 대구시가 화장장을 크게 짓고 경산시민은 대구시민과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권기창 국립안동대학교 한국문화산업전문대학원장.
국립안동대학교 한국문화산업전문대학원 권기창 교수는 “화장시설의 추가 설치는 지역주민의 반대 등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지자체장들이 서로 협의해 갖춰진 시설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설 이용료를 개인에게 전가하지 말고 각 지자체장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서로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지난 16일 민간 장사단체(㈔전국공원묘원협회, 한국추모시설협회, ㈔한국장례협회, ㈜메모리얼소싸이어티)가 공·사설 화장시설의 균형적인 수급환경 조성과 중복투자에 의한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내용을 담은 ‘장사정책 민간제안 2020’ 자료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함에 따라 화장정책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정목 기자
이정목 기자 mok@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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