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9년도 귀속분 소득과 올해 재산 변동자료를 반영해 11월분 보험료부터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11월분 보험료는 12월 10일까지 내야 하는데, 휴·폐업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공단 지사(1577-1000)에 조정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는 매년 11월부터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최근 확보한 신규 변동분을 반영해 1년간 보험료에 부과하고 있다. 또 올해부터 분리과세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 100만 원 초과~2000만 원 이하인 소득) 및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총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연 2000만 원 이하인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
2019년 귀속분 소득 증가율 11.04%, 2020년 재산 증가율은 6.57% 을 반영하면, 11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10월 대비 가구당 평균 8245원(9.0%) 늘어난다. 전체 지역가입자 771만 가구 중 전년 대비 소득·재산과표의 변동이 없는 367만 가구(47.6%)는 보험료 변동이 없고, 소득·재산과표가 하락한 146만 가구(18.9%)의 보험료는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