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이달분부터 가구 당 월 평균 8245원 인상된다. 소득과 재산변동률을 새로 반영한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9년도 귀속분 소득과 올해 재산 변동자료를 반영해 11월분 보험료부터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11월분 보험료는 12월 10일까지 내야 하는데, 휴·폐업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공단 지사(1577-1000)에 조정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는 매년 11월부터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최근 확보한 신규 변동분을 반영해 1년간 보험료에 부과하고 있다. 또 올해부터 분리과세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 100만 원 초과~2000만 원 이하인 소득) 및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총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연 2000만 원 이하인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

2019년 귀속분 소득 증가율 11.04%, 2020년 재산 증가율은 6.57% 을 반영하면, 11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10월 대비 가구당 평균 8245원(9.0%) 늘어난다. 전체 지역가입자 771만 가구 중 전년 대비 소득·재산과표의 변동이 없는 367만 가구(47.6%)는 보험료 변동이 없고, 소득·재산과표가 하락한 146만 가구(18.9%)의 보험료는 준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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