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8일 선고

전찬걸 울진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찬걸 울진군수에 대해 검찰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오전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상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전 군수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 군수는 지난 4월 5일 자신의 집무실에서 같은 정당(미래통합당) 소속 박형수 21대 총선 후보, 경북도의원, 울진군의원과 모임을 개최, 울진 출신인 박형수 후보를 도와주고 지지하자는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형수 당시 후보도 4월 6일 영주에서 열리는 4개 시·군 선출직 간담회와 7일 출정식에 참석해 자신을 도와달라는 발언을 했다.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은 누구든지 선거 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향우회, 동창회, 단합대회 등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전 군수의 변호인은 “모임을 개최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한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당시 현직에 있던 강석호 국회의원 때문에 입당하거나 공천을 받은 전 군수와 도의원, 군 의원이 강석호 의원이 아닌 박형수 후보가 공천을 받게 되자 눈도장을 찍거나 관계 개선을 위해 모임을 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제58조에서 정한 예외규정인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이자 통상적인 정당 활동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차기 울진군수를 노리는 도의원과 군의원들이 전 군수를 밀어내거나 차기 출마를 막기 위해 조사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해 고통을 겪었다”며 “군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도록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했다. 

전찬걸 군수는 “수차례 선거를 치르면서도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적이 없는데 법정에 서게 돼 죄송하고 송구스럽다”면서도 “선관위 질의 결과 통상적인 정당 활동이라는 회신을 받았다. 코로나19로 힘든 군민을 위해 군정에 전념하도록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전 군수 측은 애초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가 철회했다. 변호인은 “사실관계도 다투고 배심원들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했지만, 기록을 검토해보니 모임 자체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는지 법리적으로 살펴볼 일만 남아서 국민참여재판을 철회한다”고 설명했다. 

전찬걸 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은 12월 1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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