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 의결시 대통령에게 제청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연합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검사 징계위원회가 이르면 다음 주 소집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2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 총장 직무배제 부당성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소집하고 윤 총장 출석을 추진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추 장관은 다음 주 자신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윤 총장에 대한 해임 또는 파면 의결을 밀어붙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맞서 윤 총장은 이르면 26일 서울행정법원에 추 장관의 직무정지명령의 집행 정지를 신청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추 장관이 소집한 징계위원회가 심의를 열고 감봉 이상의 징계를 의결하면 추 장관은 이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된다.

검사징계법에는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청구하도록 하고 있다. 또 법무부 장관은 징계 혐의자에게 직무 집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추 장관이 전날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뒤 직무 정지를 명령한 근거다.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인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추 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6명의 위원은 법무부 차관과 법무부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법무부 장관이 위촉한 변호사·법학 교수·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각 1명씩이다.

이처럼 법무부 차관을 제외하고 법무부 장관이 정하다 보니 장관의 영향력이 너무 크다는 지적에 따라 국회는 징계위원 수를 9명으로 늘리고, 3명은 외부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지난 9월 통과시켰다.

하지만 개정된 조항은 내년 1월 21일부터 시행돼 이번 징계위 구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현 징계위원 중 외부 위원 3명의 임기는 3년이다. 외부 위원 중에는 추 장관이 위촉한 위원도 있지만, 이전 법무부 장관이 위촉한 위원도 섞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 외부위원들의 임기가 아직 남아있어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지는 않아도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외부인사의 일정을 고려해 징계심의 기일을 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징계위는 빨라도 다음 주 중에나 소집될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필요할 경우 윤 총장에게 출석을 명할 수 있으며, 징계위는 필요한 사항을 심문(審問)할 수 있다.

다만 추 장관은 징계청구권자 신분이어서 사건 심의에는 관여하지 못한다. 또 윤 총장은 의결 과정에도 징계청구권자인 추 장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징계위는 사건 심의를 벌여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하게 된다. 징계는 해임과 면직·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되며, 징계위가 감봉 이상을 의결하면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집행하게 된다.

법조계 안팎에선 추 장관의 뜻에 따라 징계위가 윤 총장 해임을 의결하고 추 장관은 이를 대통령에게 제청할 것으로 관측이 나온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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