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구시당 윤리위원회가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달서구의회 A의원에게 ‘탈당 권유’의 징계를 내렸다.

시당 윤리위는 25일 오후 대구시당 회의실에서 진행된 전체회의에서 A의원의 성희롱 징계 건을 논의했다.

신봉기 위원장을 비롯한 윤리위 위원 7명이 모두 참석했고, A의원도 직접 회의에 참석해 성희롱 사건에 대해 소명했다.

A의원의 소명을 종합한 시당 윤리위는 ‘부적절한 성적 발언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당 소속 A의원에게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고, 윤리위원회규정 제20조와 제21조 및 제39조에 따라 ‘탈당 권유’로 의결했다.

탈당 권유는 윤리위원회가 내릴 수 있는 4가지 징계처분(제명, 탈당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중 중징계에 해당하는 처분이다.

징계대상자가 중징계 의결 후 10일 내 스스로 탈당을 하지 않으면, 윤리위 의결을 거치지 않고 자동으로 제명된다.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피해 여성과 대구시민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공직자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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