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욱 논설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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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은 국가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 규범이다. 법률은 이미 기원전 시대부터 인간 사회에 존재했다. 기원전 204년 로마 제국에서는 ‘그 누구도 변론의 대가로 돈이나 선물을 받아선 안 된다’는 특별법을 제정했다. 고대 로마에는 법률 뿐 아니라 재판 당사자를 돕는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 직업도 있었다. 당시 과도하게 변론비를 받는 변호인들이 많아서 사회문제가 되자 특별법까지 제정한 것이다.

‘특별법’은 특정한 사람이나 사항, 어느 지역에 한해 적용하는 법을 말한다. 헌법이나 형법, 민법처럼 모두에게 적용되고 효력이 미치는 것이 아닌 특별한 법이다. 오스트리아는 1947년 ‘나치 금지법’이란 특별법을 제정했다. 2차 세계대전 중 나치 독일이 저지른 유대인 학살 홀로코스트 범죄를 부인하거나 찬양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법이다. 1990년 프랑스도 자국과 유럽에서 나치 찬양과 홀로코스트를 부정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중반부터 특별한 사안이나 사건 관련 입법을 요구하는 사회적 압력이 강해지면서 여러 특별법이 만들어졌다. ‘5·18 특별법’, ‘세월호 특별법’, ‘행정수도 특별법’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 2003년에는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지방분권 특별법’ 등 3개 법이 세트로 제정하기도 했다.

26일 여당이 부산 가덕도 신공항 신속 건설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등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을 발의했다. 이 특별법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136명이 참여했다. 지난 17일 국무총리실 산하 검증위원회가 김해신공항(김해공항 확장안)을 백지화하는 재검토 결과를 발표하더니 10조 원 짜리 국책사업을 절차도 생략하고 밀어붙이자는 특별법 제정에 나선 것이다. 내년 부산시장과 내후년 대선 매표용 특별법 남발이 심각하다. 특별법 남발을 막을 특별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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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욱 논설주간 donlee@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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