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 케인 변호사
하윤 케인 변호사

세계에서 가치 있는 브랜드로도 뽑힌 바 있는 루이비통은 세계에서 가장 인지도 높은 브랜드라고 해도 손색이 없다. 루이비통의 시초는 여행용 가방이다. 창업자 루이 비통은 파리의 가방 제작자로 유명하던 무슈 마레샬의 견습생으로 커리어를 시작했으며 능력을 인정 받아1800년대 프랑스 외제니 황후 여행 트렁크를 만들 정도로 성장했다.

루이 비통의 아들 조르쥬 비통도 아버지의 뒤를 따랐다. 그는 아버지의 가방 제작 기술을 더 발전시키며 현재까지도 루이비통의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되는 것들을 만들어냈다. 가방에 자물쇠를 부착하는 것은 소매치기들이 가방을 함부로 열지 못하도록 그가 1886년에 고안해낸 아이디어다. 또한 루이 비통의 그레이 트리아농 캔버스 제품의 모조품이 너무 많아지자 바둑판 무늬의 다미에 캔버스를 개발했다. 이후 다미에 모조품이 너무 많아지자 만든 디자인이 1896년 탄생한 루이비통의 상징적 무늬인 모노그램 캔버스다. 한국에서도 루이비통의 인기는 굉장히 높다. 2010년 경에는 루이비통의 스피디 백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 ‘삼초 백’이라는 별명이 붙었을 정도였으니 명품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루이비통 특유의 반복되는 모노그램의 문양은 익히 알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루이비통의 인기는 패션 영역에만 머문 것이 아니었다. 2016년에는 한 통닭집이 가게 이름을 ‘루이비 통닭 (Louis Vuitton Dak)’이라고 지으며 루이비통에게 상표 침해 소송을 당한다. 루이비통의 영문 스펠링에 ‘닭’의 DAK를 추가한 부분이 루이비통과 매우 흡사하다. 이름뿐만이 아니었다. 치킨을 담은 상자와 상자를 넣은 더스트백에 루이비통의 모노그램 문양을 사용하고 LOUIS VUITTON CHICKEN이라는 글씨도 적어넣었다.

루이비통 측은 즉각 루이비통닭을 상대로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루이비통닭이 루이비통과 브랜드명이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명품 브랜드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한다는 이유에서였다. 법원은 루이비통의 주장을 받아들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루이비통닭의 상호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하루에 5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루이비통닭은 이 결정 이후 상호를 바꾸게 된다. 바꾼 상호는 ‘cha LOUISVUI TONDAK(차 루이비 통닭)’. 모노그램 로고도 LV 문양에서 L의 끝부분을 변형해 작게 D를 얹었다. 루이비통은 루이비통닭이 “법원 결정을 위반해 여전히 비슷한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며 법원에 루이비통닭이 “간접강제금 1450만원을 지급”하게 해달라는 강제집행신청을 냈다. 이에 루이비통닭측은 “현재 사용 중인 가게 이름은 법원이 금지한 것과는 다른 것”이라며 “강제집행을 막아 달라”라고 소송을 하게 된다.

루이비통이 영세 업자에게 너무 가혹했던 것은 아닐까? ‘차 루이비 통닭’은 루이비통닭보다 루이비통과 더 차이점이 많으니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법원은 “비록 띄어쓰기를 달리했더라도 문자 표장을 이루는 알파벳이 완전히 동일하다“며 루이비통닭 측이 “바꾼 이름도 루이비통 상표를 연상시킨다는 점에서 상표가 갖는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루이비통의 손을 들어줬다.

이 사건이 미국에서 발생한 것이라도 결과는 루이비통의 승리로 돌아갔을 것이다. 두 상표가 비슷한지를 판단하는 데에는 두 가지 요건을 본다. 첫째는 상표 자체에 대한 모양, 소리, 뜻이 얼마나 유사한가를 확인한다. 두 번째 요건은 판매하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비슷한가를 확인한다. 루이비통이나 삼성처럼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랜드의 경우는 두 브랜드가 판매하는 제품이 차이가 나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세계적인 브랜드는 너무도 유명하기 때문에 핸드백 브랜드가 루이비통이건 음식 브랜드가 루이비통이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명품 패션 브랜드 루이비통’을 자동적으로 떠올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루이비통닭 케이스에서 가장 중점이 되는 부분은 ‘루이비통닭’이나 ‘차 루이비 통닭’이 루이비통과 모양, 소리, 뜻이 비슷한 것인가이다. 한국 법원의 판결대로 두 이름은 루이비통과 여전히 매우 비슷하며 패션 브랜드를 연상시킨다. 또한 모노그램 문양까지 매우 흡사했다는 점에서 상표 침해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라는 점을 피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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