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경찰 "혐의 입증 증거 확보"

24일 오후 대구 동구 신암동 한 새마을금고 입구에 폴리스라인이 쳐져 있다. 앞서 이날 오전 11시 20분께 이곳에서 직원 2명이 숨지는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대구 한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음에도 해당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지 못하고 있다. 범행을 저지른 A씨가 음독으로 중태에 빠지면서 범행 동기 등에 대한 본인의 진술을 확보하지 못해서다.

경찰은 A씨의 범행 동기가 재판에서 양형 사유에 참고될 수 있기 때문에 수사를 계속 진행하는 상황이라며 A씨의 건강상태를 고려했을 때 사건 송치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전 감사로 밝혀진 60대 남성 A씨는 지난 24일 오전 11시 20분께 동구 한 새마을금고에서 일하고 있던 직원 2명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모두 사망하고, A씨가 범행 직후 스스로 음독해 중태에 빠지면서 경찰은 범행 관련자들의 진술을 모두 확보하지 못했다.

다만, A씨 범행은 그가 과거 조합 내 감사로 근무 당시 쌓인 원한관계에서 촉발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찰은 사건 당일부터 지난 25일까지 A씨의 범행이 고스란히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과 사건 현장을 목격한 현장 직원들의 진술을 확보해 혐의 입증에는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모두 수집했고 사건 관련자 외 주변인 진술을 받아 대략적인 범행 동기는 파악한 상황이지만,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본인 진술을 확보하진 못했다”며 “A씨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이어서 당분간 상황을 지켜볼 예정이다”고 말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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