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2-3형사항소부(황영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 A씨(25)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 손원락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만850원을 추징할 것을 명하고,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했다.
대구의 한 대학에 재학 중인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을 열어 운영하면서 음란물 3만1000여 개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720여 개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4차례에 걸쳐 3만850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받고 N번방에 접속할 수 있는 링크를 전송해 영리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판매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인터넷에 떠도는 음란물을 모아 대화방을 개설한 잘못은 있지만,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착취물 제작은 관여하지 않았다”면서 “100여 곳에 달하는 언론사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지시한 범인들에 대한 제보를 한 덕분에 수사에서 많은 성과를 낸 사실이 있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