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단체대화방을 개설해 3만 개가 넘는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n번방 공범 ‘트럼피’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트럼피’는 ‘갓갓’ 문형욱에 이어 n번방을 맡아 운영한 ‘켈리’의 공범으로 지목됐다.

대구지법 제2-3형사항소부(황영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 A씨(25)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 손원락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만850원을 추징할 것을 명하고,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했다.

대구의 한 대학에 재학 중인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을 열어 운영하면서 음란물 3만1000여 개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720여 개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4차례에 걸쳐 3만850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받고 N번방에 접속할 수 있는 링크를 전송해 영리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판매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인터넷에 떠도는 음란물을 모아 대화방을 개설한 잘못은 있지만,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착취물 제작은 관여하지 않았다”면서 “100여 곳에 달하는 언론사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지시한 범인들에 대한 제보를 한 덕분에 수사에서 많은 성과를 낸 사실이 있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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