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에 대형 지진이 난 지 3년이 지났다. 하지만 아직도 정리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다. 피해가 가장 심했던 포항시 북구 흥해읍의 체육관에는 아직도 피해를 입은 지역민들이 1000일이 넘게 텐트생활을 하고 있다.

지난 24일에야 포항지진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 제출됐다. 이 법률안에는 주민들이 요구했던 100% 피해구제지원 방안이 담겼다. 정부지원 80%에 포항시와 경북도가 20%를 부담하는 내용이다. 아직 지진피해 신고접수가 진행되고 있고,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기까지는 산 넘어 산이다. 지난달 말까지 접수된 피해 건수만 해도 8800여 건에 이른다.

이 같은 피해에 대한 정부 배상 절차와는 별개로 지금까지 등한시되고 있는 것이 지진을 촉발했던 지열발전소 부지의 안전관리 문제다. 전문가들은 시민 안전을 위해 부지 안전관리 사업을 최우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유압식 건설장비인 시추기를 장기간 방치할 경우 녹이 쓸고, 강우나 태풍 등으로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전문가들은 현재 상태로 땅속 깊은 곳에 지진계를 설치하거나 지하수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다.

다행히 정부와 포항시가 임대 형식으로 지열발전 부지를 확보했고,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지열발전부지안전성 검토 테스크포스 소속 강태섭 교수는 “부지를 확보했다 해도 시추기가 지열정을 막고 있어서 현재 상태에서는 깊은 곳에 지진계와 지하수 측정 장비를 설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진계 설치나 지하수 측정이 가능하려면 시추기 등 지상장비의 철거가 우선이다. 스위스 바젤의 예에서 지상 장비의 철거는 부지 안전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지원이 이뤄지기까지 증거보존 차원에서 시추기를 계속 보존해야 한다는 일부 의견도 있지만 진상조사위원회가 2차례에 걸쳐 시추기에 대한 현장조사를 마쳤고, 상세 기록을 갖고 있다.

지상의 시추기로 인해 지진 발생이나 단층변화 등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심부 지진계 설치나 지하수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시스템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 의견이다. 지진을 촉발한 지열발전 부지 안전관리와 시민 안전을 위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우선 지상 시추시설의 철거와 과학적 지진연구설비를 갖춰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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