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상윤 부장판사)는 1일 “구속 기간 만료 시점(2021년 1월 12일)이 임박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들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최씨 등은 2월 18일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인 31번 확진 환자가 발생한 이후 2월 20일 대구시가 요구한 전체 교인 9785명 중 외부 노출을 꺼리는 교인 명단을 삭제하기로 공모하고, 성인 133명을 뺀 교인 명단을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명석 담임목사에 대해 징역 3년, 기획부장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섭외부장(51)과 기획팀장(25), 서무담당(37·여)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 6월, 청년회장(33), 부녀회장(56·여), 장년회장(56)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내년 1월 15일 오전 10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