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1일 대구 남구 대명동 신천지 대구교회 출입문이 누군가가 던진 계란으로 얼룩져 있다. 경북일보 DB.
코로나19 역학조사 과정에서 교인 명단 일부를 고의로 제외하고 방역 당국에 제출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구속 기소된 신천지예수교회 다대오지파 대구교회 최명석(52) 담임목사와 기획부장(39)에 대해 법원이 보석을 허가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상윤 부장판사)는 1일 “구속 기간 만료 시점(2021년 1월 12일)이 임박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들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최씨 등은 2월 18일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인 31번 확진 환자가 발생한 이후 2월 20일 대구시가 요구한 전체 교인 9785명 중 외부 노출을 꺼리는 교인 명단을 삭제하기로 공모하고, 성인 133명을 뺀 교인 명단을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명석 담임목사에 대해 징역 3년, 기획부장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섭외부장(51)과 기획팀장(25), 서무담당(37·여)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 6월, 청년회장(33), 부녀회장(56·여), 장년회장(56)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내년 1월 15일 오전 10시 열린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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