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 전단지 제작·배부…일반 단독주택은 1년 후 시행
환경부의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25일부터는 공동주택을 먼저 시작하고, 일반 단독주택은 1년 후인 2022년 12월 25일부터 투명페트병 분리 배출 의무화가 시행된다.
투명페트병은 의류, 가방, 화장품 병 등의 고품질 재활용 원료로 이용되지만, 유색페트병 등 다른 플라스틱과 섞여 재생원료의 품질이 저하돼 고품질 원료로 사용하기에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
시는 분리배출 의무화 시행 전 홈페이지 및 전광판, SNS를 통해 올바른 분리수거 방법을 안내하고, 공동주택에는 홍보 전단지를 제작·배부하며 수거업체에는 별도로 언택트 교육을 통해 개별 홍보할 계획이다.
투명페트병의 올바른 분리배출은 △내용물은 비우고 물로 깨끗하게 씻어 내기 △ 겉면의 라벨은 제거하기 △빈용기 찌그러트리고 뚜껑을 닫고 배출하기, △별도 투명 페트병 분리수거 함에 분리배출하기 등이다.
포항시 신정혁 자원순환과장은 “코로나19 등으로 재활용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은 고품질 재활용 원료를 확보하는 등 재활용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투명페트병 분리수거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