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 숨기려 회계·결산서류 조작 혐의
수성구청, 조만간 당연퇴직 처리

대한민국법원

‘대구은행 펀드 손실보전 사건’과 관련해 공문서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 수성구청 사무관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는 지난 18일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수성구청에 통보가 가면 A씨는 당연퇴직 조치 된다.

2008년 8월 수성구청이 여유 자금 30억 원을 투자한 채권형 펀드가 미국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 파산으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로 10억여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수성구청 세입총괄담당으로 근무한 A씨는 2010년 4월께 문책 등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하면서 펀드가 아닌 정기예금에 가입한 것으로 공문서를 작성한 후 관련 부서에 발송하거나 상급자에게 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징수팀장과 징수과장을 거치는 동안 A씨는 2011~2103년 회계연도 결산서류를 작성하면서 재정자금 양식의 금융상품명을 수익증권이 아닌 정기예금으로 둔갑시켜 마치 손실액 상당의 정기예금이 존재하는 것처럼 결재한 뒤 결산 총괄 담당 공무원에게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펀드 투자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사실이 상급자에게 알려지거나 결산 과정에서 드러나면 자신이나 관련 공무원들이 문책·징계받을 것을 우려해 이를 숨길 목적으로 범행했는데, 죄질이 불량하고 반성하지도 않고 있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구은행은 2008년 8월 수성구청이 여유 자금 30억 원을 투자한 채권형 펀드가 미국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 파산으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로 10억여 원의 손실이 발생하자 전·현직 은행장 등 임원 14명이 12억2400여만 원을 모아 이자를 포함한 손실을 보전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박인규 전 은행장은 사위 명의로 대출한 2억 원을 냈고, 하춘수·이화언 전 은행장이 2억씩 갹출했다. 이찬희 전 본부장은 6000만 원, 김대유 전 부행장은 5500만 원을 보탰다. 그러나 대구은행은 수성구청과 같이 손실 피해를 본 다른 투자자들에게는 손실금을 보전해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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