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망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범죄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 강화를 위해 마련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정인이법)이 8일 국회를 통과했다. 늦게나마 아동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처벌 강화법을 보완했다.

국회가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발의된 6개의 아동학대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이번 달 5일 발의된 3개의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일부개정법률안 내용을 통합·조정해 위원회 대안을 마련해 의결했다. 지난 2일 언론을 통해 ‘정인이 사망 사건’이 재조명된 이후 여야 의원들은 불과 3~4일 사이 15개의 개정법률안을 쏟아냈다.

이번에 개정된 아동학대처벌법 내용 중 가장 눈에 띄는 건 아동학대범죄 신고가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나 수사기관이 즉시 조사나 수사에 착수할 의무를 부과한 점이다. 개정안은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에 ‘2항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신고가 있는 경우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조사 또는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아동학대범죄 조사를 위한 경찰이나 공무원의 권한도 대폭 강화했다. 우선 제11조(현장출동) 2항의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출입해 조사할 수 있는 장소를 기존 ‘신고된 현장’에서 ‘신고된 현장 또는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로 확대했다.

여야 의원들이 사건이 크게 불거지기 전에는 가만히 있다가 알려진 이후에야 부랴부랴 대책을 내느라 부산하다. 그간 아동학대 사건이 있을 때마다 피해 아동 즉각 분리제도 도입, 관계 기관 협업 및 전문성 확보 등이 여러 번 거론됐다. 그때마다 선언과 다짐이 있었지만 법안 마련에 미온적이었던 의원들이 여론에 떠밀려 속전속결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때문에 벌써 졸속 논란이 일고 있다. 아동보호 전문가들은 처벌 강화 위주의 입법으로 인해 자칫 피해 아동들을 더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피해 아동이 즉각 분리되면 갈만한 시설은 물론 아동보호 전문가가 크게 부족하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채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전국에 공식집계된 아동학대 신고 건수만 무려 2만4000여 건에 이른다. 신고되지 않은 건수는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처벌 강화만 능사가 아니다. 현장 전문가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전담 인력과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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