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시철도 2호선 스크린도어. 경북일보 DB.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김정일 부장판사)는 14일 233억 원 짜리 대구도시철도 2호선 스크린도어 설치사업을 수주한 뒤 법으로 금지된 일괄하도급을 주고, 불량 볼트 사용 등 비리가 드러나자 조직적으로 은폐한 혐의(업무방해, 사문서변조 등)로 기소된 현대로템 전 철도사업시스템실장 A씨(58)와 중간관리자 B씨(49)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1차 수공사 현장소장 C씨(61)와 2차 수공사 현장소장 D씨(49)에 대해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현대로템 법인에 대해 벌금 2500만 원을 선고했다. 일괄하도급을 받은 회사 대표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이 회사의 경영지원부 구매팀장에 대해서는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와 B씨, D씨는 2015년 12월 대구도시철도 2호선 22개 역사 승강장안전문(PSD) 제작·설치공사 전부를 특정 건설회사와 177억 원에 일괄하도급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B씨, C씨는 대구지역 언론사들의 일괄하도급 의혹 보도에 따라 대구시가 특별감사를 벌여 하도급 관련 계약서류 일체를 제출하라는 지시를 하자, 현대로템이 직접 승강장 안전문 설치공사를 시공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실과 다른 허위 내용을 담아 작성한 계약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대구시는 시민의 안전과 사고방지를 위해 승강장안전문을 직접 제작하고 설치를 예정해 현대로템을 낙찰자로 선정했는데도 피고인들은 일괄하도급을 했고, 하도급 한 적이 없었던 것처럼 허위의 계약서류로 대구시에 제출해 업무를 방해했다”면서 “지하철 승강장안전문 설치공사의 중요성과 일괄하도급을 은폐하기 위한 일련의 진행과정들에 비춰보면 피고인들이 범한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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