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청 전경.
대구 수성구가 범어동·만촌3동을 제외한 지역에 대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고 지역 현실에 맞는 동별 지정을 검토해달라고 국토교통부에 요청해 결과가 주목된다.

홍준표(대구 수성구을) 무소속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 5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을 시·군·구 또는 읍·면·동 등의 단위로 지정하고, 주택 실소유자 피해 방지를 위해 조정대상지역 유지 여부를 반기별(6개월)로 재검토할 수 있게 되면서다.

수성구는 2017년 9월 6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으며, 지난해 11월 20일 수성구 전체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분양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분양권 전매 제한, 청약1순위 자격 제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지역조합 조합원의 선착순 모집금지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담보대출 시 LTV와 DTI의 제한을 받게 되는 것은 물론 분양권 전매와 1순위 청약 자격 등에서도 규제를 받는다.

수성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과열현상은 범어3동과 만촌3동에 국한됐을 뿐 수성동, 상동, 고산동 등 대부분 지역은 최근 3년 간 분양주택이 없거나 미미하다”면서 “청약경쟁률 또한 파동과 중동은 2대 1 수준으로 낮아서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동 단위로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해 지역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고, 학부모의 주거지 선택을 쉽게 해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부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2019년 10월 23일 시·군·구 단위로 돼 있는 투기과열지구 선정을 ‘읍·면·동’ 단위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당시 김 전 의원은 주택가격상승률이 높지 않은 읍·면·동이 특정 시·군·구에 속한다는 이유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재개발·재건축 등 각종 규제 대상이 되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수성구 19개 동별 아파트값을 들여다보면 주택가격이 최고 3배 이상 나고, 수성구 일부 지역은 대구 평균가격을 밑도는데도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탓에 노후화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데도 도시재생을 위한 각종 정부사업에 공모조차 하지 못하고 아파트 정비사업도 제약을 받고 있다는 설명도 보탰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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