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청사.
김천시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이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강도사고, 물놀이시설, 농기계 사고 시 최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험금이 지급된다.

이 밖에도 스쿨존 교통사고, 화상수술비, 의료 사고 법률비용, 온열 질환 진단비 등도 각 보장 금액 한도 내 보험료를 지급한다.

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시민(등록된 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절차 없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료는 시에서 일괄 납부한다.

보험 청구 방법은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 구비 서류 등을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청구 기간은 보험가입 기간 내 보장사항 발생 시,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다.

지난해 첫 가입 이후 지금까지 화상수술비 및 농기계 사고, 사망사고 등으로 총 12건 5200만 원이 지급됐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시민들이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부신 기자
김부신 기자 kbs@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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