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고형곤)는 21일 태양광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건설업자로부터 9억여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엄태항(72) 봉화군수를 불구속 기소하고, 엄 군수에게 뇌물을 준 건설업자 A씨(57)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봉화군청 소속 공무원 B씨(54)와 C씨(45)를 업무상 배임 미수 혐의로 벌금액 약식기소했다.
엄 군수는 2018년 10월께 관급자재 납품업체 관계자에게 기존 납품업자를 배제하고 측근인 A씨와 공급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하고, 2019년 6월께 A씨에 대한 관급공사 수주 편의 제공 대가로 9억3000만 원 상당의 태양광발전소 공사대금을 수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뇌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9월과 봉화군 쓰레기 수거 위탁계약 사업자로부터 500만 원을 수수하고, 지난해 10월께도 모 건설사 대표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뇌물수수) 혐의로도 기소됐다.
건설업자 B씨는 2019년 6월께 관급공사 수주 편의를 제공 받는 대가로 엄 군수에게 9억3000만 원 상당의 태양광발전소 공사대금을 제공(뇌물공여)하고, 뇌물공여 대가로 관급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여성기업으로 경리여직원을 대표로 허위등록해 다수의 관급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수주(여성기업지원법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성기업은 여성기업지원법에 따라 2000만 원 초과 관급공사에 대해서도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엄 군수와 공무원들은 2019년 9월께 A씨가 공사 중인 태양광발전소 현장에 산사태가 발생하자 군수의 복구비용 절감을 위해 A씨에게 1억7500만 원 상당의 관급공사를 발주했다가 특혜 논란이 불거지자 관급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업무상 배임 미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엄 군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18일 강경호 대구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없고, 현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약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직 군수의 직무 관련 범행으로 중대성을 고려해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와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기자명 배준수 기자
- 승인 2021.01.21 17:08
- 지면게재일 2021년 01월 21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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