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경북도지회 회원들이 21일 구미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집합금지 중단과 피해에 따른 손실 보상을 촉구하고 있다.박용기 기자
“우리는 참을 만큼 참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8개월간 강제휴업 중인 경북지역 유흥주점 업주들이 정부 및 지자체를 향해 집합금지 중단과 집합금지에 따른 피해 손실 보상을 촉구했다. 또 업종 간 집합금지 형평성을 유지해 달라며 영업을 허용하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했다.

이들을 대표해 일부 업주들은 삭발식을 하며 절박한 심정을 전했다.

(사)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경북도지회는 21일 구미시청 입구에서 유흥주점 업주와 종사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유흥주점을 굶겨 죽이는 집합금지를 즉각 중단하라’고 호소했다.

경북도지회는 이날 호소문을 통해 “유흥주점 업주 또한 대한민국 국민이자 소상공인 자영업자로 80%가 생계형 업소”라며 “최근 일부 업종에 대해서만 집합금지 해제를 결정하고 유흥업소들은 대상에서 제외한 방역 당국의 조치는 8개월간 문을 닫은 유흥 업주들에게는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어 “유흥주점 업주들과 종사자들의 통장 잔고는 바닥이 난 지 오래고 임대료와 대출 원리금 상환은 꿈도 꾸지 못할 정도로 막막하다”며 “눈물을 머금고 결심한 폐업도 밀린 임대료를 내야 한다고 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종 간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경북도지회는 “식당과 카페, 마트, 예식장 등 다수가 모이고 종사하는 업종들은 집합금지를 해제해도 코로나19 추가확산 위험이 낮고 소수가 종사하고 상대적으로 소수 고객이 이용하는 유흥주점은 여전히 고위험시설인지 궁금하다”며 “특히 90%가 유흥주점과 유사한 영업을 하고 있는 노래연습장은 영업을 허용하면서 유흥주점은 안된다는 것은 전형적인 마녀사냥”이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후에는 ‘업종별, 업태별 적합한 방역기준 설정 및 준수를 조건으로 한 집합금지 중단, 휴업 기간에 세금 및 임대료 감면 조치 등 강제휴업에 상응한 손실을 보상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구미시에 전달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조치에서 카페와 노래방,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는 일부 완화됐다. 하지만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 등을 즐길 수 있는 주점 ‘홀덤펍’의 운영금지 조치는 그대로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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