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대 두꺼비 산란지 망월지 전경. 수성구청.

대구 수성구 욱수동 전국 최대 두꺼비 산란지 ‘망월지’는 수성구청이 농업생산기반시설(저수지)로 점유·관리하고 있는데, 저수지로 편입된 토지의 전부 또는 지분 소유주 9명이 수성구청장을 상대로 부당하게 챙긴 이득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대구지법 제19민사단독 이영선 판사는 토지소유주 A씨 등 9명이 수성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1929년 경북 경산군 일대에 저수지가 자연적으로 형성됐고, 주변에서 농사를 짓던 몽리민들은 1943년께 저수지를 확장해 망월지를 조성했다. 1981년 7월 1일 대구시가 직할시로 승격되면서 망월지가 대구 수성구청으로 등록 이관됐고, 1994년 농어촌정비법 제정·시행에 따라 망월지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 됐다. 수성구청은 망월지에 수문개폐시설을 설치하고 제방을 보수하는 등 꾸준히 관리하면서 인근 몽리농지에 농업용지를 공급하기 위한 저수지로 무상 제공했다.

A씨 등은 수성구청이 자신들 소유의 토지를 저수지 일부로 점유·관리하면서 이득을 얻고 있으므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망월지로 편입된 A씨 등이 소유한 토지에 대한 농업생산기반시설로서의 용도가 폐지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농지 보전이나 농업생산에 이용될 수 있도록 해당 토지를 저수지로 사용·제공해야 하고, 나아가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자로서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해당 토지에 대해 선량한 관리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성구청이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해당 토지를 저수지로 관리하면서 무상으로 인근 몽리농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했다 하더라도 해당 토지의 사용 목적에 부합하고, 해당 토지 소유자들의 권리행사를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 판사는 또 “수성구청이 A씨 등이 소유한 토지를 사용·관리했다고 하더라도 A씨 등에게 어떠한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 없고, 수성구청 또한 아무런 이익을 얻은 것이 없다”며 “A씨 등은 수성구청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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