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가 25일 ‘코로나19 진단검사실시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날 이강덕 포항시장은 브리핑을 통해 최근 목욕탕 관련 n차 감염과 가족과 지인 간 감염이 급증함에 따라 지역 내 감염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코로나19 진단검사실시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 시장은 “지역 내 N차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선제적·공격적 검사 없이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행정명령을 발동하기로 했다”며  “시민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코로나19 조기차단을 위해 이번 행정명령에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포항시의 코로나19 진단검사실시 행정명령에 따르면 오는 26일부터 31일까지 6일간 도심밀집지역인 동 지역 전역과 연일읍, 흥해읍 주요 소재지 가구당 1명 이상은 반드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특히 최근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시설인 온천탕과 목욕탕 종사자와 정기(월목욕) 이용자, 일반·휴게음식점(카페, 식당 등), 이·미용업 종사자, 죽도시장 상인 등 관련자도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전파력이 높은 20, 30대가 선제적으로 받아야 한다.

강재명 포항시 감염병대응본부장은 “서울과 타 도시의 경우 무증상 감염자가 30%인데 반해 포항시는 40%로 높기 때문에 조기검사를 통해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며, 가족·지인 간에도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은 반드시 실천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포항시는 오는 31일까지 특별방역주간으로 정하고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방역을 실시, 지도·점검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겨울철 다수가 밀집할 수 있는 실내시설 내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발열체크, 출입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대중목욕탕의 경우 집합금지 업종에 포함되지 않지만 최근 목욕장과 관련한 감염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105개소 영업주가 자율적으로 영업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가까운 사이는 괜찮을 것이라는 방심이 최근 지역사회 코로나19 확산에 주된 요인이 됨에 따라 이번 계기로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가족, 지인, 동료 간 기본 방역수칙 준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느끼고 실천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곽성일 기자
곽성일 기자 kwak@kyongbuk.com

행정사회부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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