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A씨는 추석날인 2018년 9월 24일 오전 10시 20분께 목 부위 통증을 호소한 환자 B씨의 환부를 직접 진단하지 않고 응급구조사의 보고만을 근거로 급성편도염 진단과 약 처방을 한 뒤 퇴원하도록 해 B씨가 적절한 처리를 받지 못하고 방치되면서 이날 오후 2시 53분께 급성후두개염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를 호송한 응급구조사는 맥박, 혈압, 호흡, 체온 모두 정상범위에 있는 데다 구토나 발열 등이 없이 의식이 명료한 점 등을 들어 중증도 4등급으로 분류했으며, 사건 당일 B씨가 응급실에 있는 동안 55명의 환자가 더 있었는데 B씨보다 중증도가 더 높은 3등급 이상 환자가 절반 정도 됐다.
A씨는 상태가 더 나쁜 환자를 먼저 치료하는 동안 B씨의 통증 완화를 위한 진통제와 수액을 투여하기 위해 진료시스템에 급성편두염으로 입력한 후 진통제와 수액을 처방했다. 이후 수액 500㎖는 취소하고, 진통제, 해열제, 생리식염수 100㎖는 정상 투여했다. A씨는 “시스템상 진료차트에 진통제 처방을 위해 증상과 진단명을 기재해야 해서 B씨의 증상과 진단명을 임의로 적고 진통제와 수액을 처방했다”며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로 B씨가 수액 500㎖를 맞지 않고 퇴원해 아쉬웠다”고 주장했다.
이 부장판사는 “수액 500㎖ 처방이 취소된 것은 B씨가 빠른 퇴원을 위해 원하지 않아 요청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면서 “응급실에서는 환자를 신속하게 치료하기 위해 문진 후 처방을 하고 의무기록을 나중에 작성하는 경우가 많다는 진료기록감정결과회신이 있는 점, B씨가 당일 오전 10시 52분께 증상이 호전돼 퇴원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