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청구권 소송 패소…토지소유자들 감정평가액의 12배 요구
달서구청 "부지 10곳 소유권 불명…입주자모집신청 보완 처분"

우여곡절 끝에 관리처분인가를 인가를 받고 입주자모집신청을 한 대구 달서구 송현2동 송학재건축 사업이 난관에 봉착했다.

매도청구권을 둘러싼 소송에서 송학재건축조합(이하 조합)이 패소하면서 사업부지 내 일부 토지소유자들이 감정평가액의 최고 12배에 달하는 보상금액을 요구하고 있어서다.

27일 대구 달서구청에 따르면 송학재건축조합은 지난해 9월 21일 달서구청에 입주자모집신청 승인을 요청했지만, 보완처분을 받았다.

입주자모집신청 승인은 흔히 말하는 ‘아파트분양승인’으로 사업부지 내 토지소유자들의 모든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달서구청 관계자는 “총 사업부지 330필지 중 10곳의 소유권이 불명확한 상태라서 보완처분 했다”며 “분양권 전매제한을 피하고자 소유권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자모집신청 승인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분양권 전매제한은 지난해 9월 22일부터 시행됐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재건축 사업부지 내 토지소유주의 75% 동의를 받으면 조합은 소유주의 동의가 없더라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매도청구권’을 부여받는다. 단 매도청구권은 조합설립 인가 후 2개월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하지만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2013년에는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2016년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았을 때는 ‘동의서’를 구청으로 제출하지 않았다.

결국 절차상의 미비로 매도청구권을 둘러싼 소송에서 조합이 패소하면서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가장 큰 문제는 진입로 확보다. 정비구역 지정 당시 진입로 부분을 18m 확보해야 하지만, 현행 진입로는 8m에 불과하다. 조합 측은 반드시 진입로 부근 건물 3개를 매입해야 한다.

정재철 송학재건축 조합장은 “감정평가금액으로 4억2천만 원인 부지를 토지소유주가 50억 원을 부르고 있다. 또 대로변의 주유소는 170억 원 부르고 있는 상황”이라며 “330필지 중 297필지의 보상금액이 580억 원이다. 그런데 3집이 부르는 금액만 270억 원이다”고 혀를 내둘렀다.

조합 측은 달서구청에 준공 전까지 진입로를 확보한다는 조건을 단 조건부 승인을 요구하고 있다. 조합은 최근 조합설립인가를 새로 받았다. 매도청구권을 부활시켜 준공 이전까지 해당 부지를 매입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달서구청은 현행법상 조건부 승인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달서구청 관계자는 “조건부 승인은 주택법상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에만 해당한다”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적용받는 해당 사업의 경우 조건부 승인이 불가하다”고 말했다.

이에 조합 관계자는 “조합에서 받은 대출만 1000억 원이 넘어간다. 매달 이자만 3억 원”이라며 “조건부 승인이 해주지 않으면 또다시 소송들이 진행되면서 조합원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송학재건축 사업은 송현동 일대 5만6075㎡에 지하 2층∼지상 24층 규모의 공동주택 1021가구로 조성할 계획이다. 송학지구는 2006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여러 번 사업이 좌초될 위기를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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